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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자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되자 같은 달 18.경 안양시 만안구 D상가 208호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아둔 동의서 124매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C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자 같은 해

5. 20.경 자신을 지지하는 17명을 모집하여 위 지역주택조합과 별개로 ‘(가칭)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사무실을 우리 동네 옆 F 아파트 상가에 이전하고 흩어진 조합원들을 한군데로 똘똘 뭉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지역주택조합명을 ‘(가칭)E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2014. 6. 30.까지 소유자동의서류를 징구하고 2014. 7. 초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1~2월에 건물철거 및 토목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가칭)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A 올림] 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C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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