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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후 2004. 6.경 보호관찰 불이행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그 후 2005.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200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2011.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15: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상자 안에 있던 2,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6,652,800원 상당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금속 4개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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