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1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1995. 9. 6.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8.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14.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6. 4.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7.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11: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이 빈 집인 것을 확인하고 집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2개(22cm , 18cm )를 소지하고 출입구 옆 시정된 창문을 위로 들어 올려 여닫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처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등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횝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