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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37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증인 I, J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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