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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71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04. 15. 자 단기종합 (C-3) 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법인 기업체 대표 가족( 배 우자 및 자녀) 은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경 중국 현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법인 기업체인 ‘C’ 의 대표 ‘D’ 의 아들인 것처럼 중국 호구 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 호구 부와 기업법인 ‘C( 법인 대표 D)’ 영업 집조, 조직기구 대마 증, 납세 완납 증명서. 세무 등 기증 등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사실을 모르는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06. 10.까지 재외동포 (F-4) 비자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 등록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 중국 호구 부 사본,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재외동포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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