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19356
출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8년 1월경 D의 소개 하에,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 함안군 E 외 17필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 사업’이라 한다)에 피고들과 함께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조로 F 소유의 부동산(김해시 G 외 4필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었다.

나. 원고는 2008. 1. 31. 위 부동산 사업에 대하여 피고들이 투자하기로 한 5억 원 중 원고의 부담금인 1억 3,000만 원을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F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반환받았고,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투자 약정 내지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