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용인시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진행하는 전자문서유통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주고 추후 상장이 되면 지분을 주겠다,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다, 전자문서유통사업은 국가에서 승인만 받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있어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의 처 C이 수학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C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여 학원을 개설하는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0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