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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5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와 공동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2013. 4. 4.자 투자금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의 주장(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2014. 8. 21.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3,000만 원을 차용 명목과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최소한 위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상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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