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등은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기존 유류 공급처인 G주유소에 대한 유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보유한 H건물 공사대금채권은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유류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모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인 2013. 3.경 I과 F 주식회사(2013. 4. 10. J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었다. I은 주로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세무관서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7,624,441,240원이고, F은 주로 모래채취를 하는 회사로서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세무관서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668,352,430원이다. 2) I이 2013. 3.경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 체결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현장이 약 20곳에 이르고, 2013. 8. 5.에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