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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0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운반 탱크로리 기사로서 2011. 5.경부터 부산시 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석유수입업체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거래처에 유류를 운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아는 후배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게 자동차용 경유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자동차용 경유 대금을 받아 불상의 무자료 경유 판매업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를 구입한 다음 직접 또는 탱크로리 기사인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자동차용 경유를 운송해 주고 운송비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F으로부터 반환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용 경유대금 29,6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13,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G 계좌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피고인 H계좌 내역), I 농협계좌내역, 수사보고(J의 경유대금 명목으로 받은 내역 보고), 수사보고(F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편철 보고), 수사보고(F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관리계좌, G, F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횡령금액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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