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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9 2013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2: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2길 마을 입구 간이버스승강장 앞 923번 지방도에서, 비료를 배달하기 위하여 같은 면 봉정리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후미에는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도 계속 후진하여 화물차 적재함 밑부분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흉부압궤 손상 및 혈흉ㆍ기흉과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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