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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17 2016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15:50 경 문경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나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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