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1 2018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 21:0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 3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