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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8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법리오해 부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주장된 것이기는 하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그 일행인 E가 계산을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옷 지퍼를 잠그려고 하며 시간을 지체하자, 감기몸살로 아프고 피로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위하여 등을 밀었던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무렵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리 쪽부터 가슴 쪽까지 몸의 양쪽을 쓰다듬듯이 올려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00:42경 노래방을 나간 이후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E가 같은 날 1:04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같은 날 피해자는 E,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노래방에 찾아가 추행사실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아래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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