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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4 2015고정9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2. 자 범행 [2015 고 정 947]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22:45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외 3명에게 맥주 3 병, 안주 등 4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5. 10. 16. 자 범행 [2016 고 정 88]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23:37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18 세) 외 2명에게 소주 5 병, 안주 등 3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D)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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