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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5 2017고단3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0:00 경 위 'D' 식당에서 E(16 세) 등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와 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33 경 위 'G' 편의점에서 E(16 세) 등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카스 캔 맥주 (500ml) 2 캔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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