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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6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의료기기업체인 (주)C의 영업부 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경부터 (주)C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인들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F병원에서의 관절경 수술 등을 담당하기로 위 병원 원장인 G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6.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F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I에 대하여, J이 척추와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메스를 이용하여 어깨를 천공하여 관절내시경을 삽입한 후 환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으로 회전근계 재건술 및 견봉성형술 등의 수술을 하여 위 G이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78,145원 및 공단부담금 703,306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위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합계 93,419,875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F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K를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견봉성형술 등의 수술을 하여 위 G이 수술비용인 환자 부담금 128,204원 및 공단부담금 512,818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위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위 G이 50,661,94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인 A 및 B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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