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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0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8. 23:00경 김해시 C빌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B(43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허벅지를 1회 각각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3.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 23:00경 김해시 D아파트 102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중국음식이 먹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배를 1회 각각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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