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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22.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전날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이 잔소리를 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지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찰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21:25경 김해시 불암동 김해대로 2783에 있는 불암치안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위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2. 20:50경 김해시 불암동 김해대로 2783에 있는 불암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문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세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문을 열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68』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17:1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I지구대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피해자 순경 J(29세)가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증인 F,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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