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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버스 공영 차 고지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서 안산 IC 방향에서 능곡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여)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35,8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i30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산시 고잔동 정든 닭 발 앞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 버스 공영 차 고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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