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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정5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5.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월곶동 1000-2 월곶역사 앞 편도 2차로의 좌회전 차로 상을 풍림4차 아파트 쪽에서 풍림2차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앞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파손물이 도로 건너편에 있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옆면 부분을,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분리대 수리비 2,052,000원, 피해자 D 차량수리비 574,516원, 피해자 F 차량수리비 784,5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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