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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03 2015허146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3. 12. 11.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5】준비된 판재의 길이방향 및 폭 방향을 따라 등 간격으로 상하 관통된 복수의 메인관통부를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메인관통부의 장축 방향 양단부를 확장시키기 위해 추가관통부를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폭 방향에 대해 서로 인접해서 이격 배치되는 추가관통부들의 사이를 절단하여 소정의 폭 넓이를 갖는 동시에 이 폭 양단부와 상기 추가관통부의 장축 방향 양단부에 사이에 연결부가 형성되도록 하여 웨이트본체를 분리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분리된 웨이트본체의 폭 방향 양단 연결부를 상하 반복프레스 가압하여 상기 메인관통부의 단축 방향 넓이를 확장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자동차용 접착식 휠밸런스 웨이트 제조방법 【청구항 1】,【청구항 2】,【청구항 4】,【청구항 6】,【청구항 7】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3】 삭제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연결부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타이어 휠에 적절하게 부착되지 못하는 종래 휠밸런스 웨이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 따른 휠밸런스 웨이트는 추가관통부를 부가하여 연결부의 폭을 좁게 하고, 연결부를 상하 반복 프레스 가공하여 메인관통부의 단축방향 너비를 크게 한다. 이로써 연결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미세 조정 웨이트를 메인관통부에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 6)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 (을 제2호증) 2006. 9. 27. 공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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