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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3 2017허841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하부 중앙에 길이방향을 따라 조립홈(11)을 형성하고, 양측에 만곡편(12)을 형성하는 상부캡(10)의 조립홈과, 상부 중앙에 조립돌기(21)를 돌출 형성하고 칸막이 벽체(5)와 동일 두께로 형성되는 걸레받이(20)의 조립돌기에 칸막이 벽체(5) 상하단을 삽입 조립하여 통상의 칸막이(2)를 이루되, 상기 칸막이(2)의 일측에 T형으로 직교되는 상, 하 위치에 상기 상부캡(10)과 동일 높낮이로 일측 만곡편(12)에 대응되는 만곡면(32)을 형성하여 밀착 고정 설치하고내측 중앙에 칸막이 벽체(5)를 삽입하는 삽입요홈(31)을 형성하는 상부 연결프레임(30)과, 상기 걸레받이(20)와 동일 높낮이로 일측면에 대응되는 지지면(42)을 형성하여 밀착 고정 설치하고 내측 중앙에 걸레받이(20)를 삽입하는 삽입요홈(41)을 형성하는 하부 연결프레임(40) 및, 상기 상, 하부 연결프레임(30)(40)의 양측 사이를 연결 마감하는 마감프레임(50)으로 구성되어 칸막이(2')를 T형으로 연결 설치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 벽체의 티형 연결 조립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연결프레임(30)과 하부 연결프레임(40)의 양측과, 마감프레임(50)에는 상하로 동일 곡면을 형성하도록 만곡요부(35)(45)(55)를 형성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 벽체의 티형 연결 조립장치. 4) 청구범위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제2항을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가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칸막이 벽체와 직교되는 상하 위치의 상, 하 연결프레임 및 상, 하 연결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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