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23:40 경 서울 도봉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주류 및 안주를 취식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