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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68』 피고인은 2017. 4. 6. 02: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장’ 유흥 주점에 들어간 뒤, 술값을 지불할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406』 피고인은 2017. 4. 2. 15: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족발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한 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족발 한 접시, 소주 한 병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피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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