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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7 2017고단21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22:40 경 피해자 C( 여, 58세) 의 자녀인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을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8. 02:20 경 평택시 E 빌라 동 B0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자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 인의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친 후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D 이, 이 새끼, 어딨어, 내가 이 새끼 죽이러 왔다, 이 새끼 당장 너 나와.”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피해자 D(29 세) 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7. 10. 28. 18:00 경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400만 원을 주게 되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합의 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34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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