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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이 운영하는 C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화천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4. 5. 11. 13:20경 D과 함께 피고인의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보조석에, D이 운전석에 탔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천경찰서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 밖으로 뛰어내려 피해자의 집 쪽으로 도망가자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17: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B의 집에 찾아가 B의 아들 피해자 G(15세)에게 B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5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누나인 피해자 H(여, 16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척추 부분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7:08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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