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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8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진 수정신고 후 추징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합계 1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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