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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4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D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B는 건설업, 포장, 시설물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특별시 도봉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로부터 240,000,000원 상당의 판넬보강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매입계산서 1매를 교부 받고, 2011. 6. 24. 충남 서산시 석남동 53-14, 석암종합건설(주)에게 263,636,364원 상당의 구조물 보강공사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공의 매출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 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거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상당히 크나,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A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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