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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으로 고의범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적은 점, 피고인 A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보험금 지급에 앞서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별도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에 비해 피고인 B의 주의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피고인 A : 500만 원, 피고인 B : 300만 원)보다 절반 이상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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