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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나는 의왕시장 비서실장인 F과 친한 사이이고, 나의 작은아버지 G는 H 인천시장과 가까운 사이이니, 의왕시나 인천시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를 통하여 의왕시나 인천시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취업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방식의 취업 알선을 피고인에게 부탁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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