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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ㆍ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26. 17:30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목 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예금계좌( 구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D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은행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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