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때문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대여 비로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언니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3421] 피고인은 2017. 6.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대 캐피탈에서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택배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앞길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금융거래 내역, 송금거래 확인 증,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