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국도를 운행 중이 던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향하여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수회 울리는 방법으로 위협한 것에 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 국도 중앙에 정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 3의 무고한 시민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