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0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7:1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 세) 이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끼어든 것으로 인하여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