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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7고정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2:50 경 수원시 장안구 영동 고속도로 31 북수원 톨케 이트 진입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고의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운행 승합차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1차 급제동을 하였고, 그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핸들 조절 장치에 이상이 생겨 2차 급제동을 하였을 뿐 특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항의하는 의미로 상향 등을 켜는 행위 등을 한 직후 1차 급제동이 있었던 점,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의 차로 변경 및 2차 급제동이 있었고, 이를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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