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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9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9. 경 아산시 C, 107동 1204호에서 2009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세탁실로 끌고 가 그곳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위 아파트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해자 명의의 승용차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피해 자가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8. 15:59 경 위 아파트에서 위 차량의 명의 이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8.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빨간색 필기도구로 메모지에 ‘ 점점 다가온다 ’라고 쓴 다음 위 메모지와 인형을 포 개 어 놓고 부엌칼로 위 메모지와 인형이 관통되게 꽂은 후 식탁 위에 올려놓아 다음 날 01:00 경 귀가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탁자 위 칼로 찔러 놓은 글씨와 인형

1. 외래진료 기록부,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취록 근거가 된 CD 1매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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