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5』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약 8개월 간 교제하던 관계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14. 20:00 경 이천시 C에 있는 00000 어린이 집 옆 하천 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안 한다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17:00 경 이천시 D,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 문을 열고 들어가 애들 하나씩 목 따고 기다릴 테니 니가 안 오나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19:0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빵집 앞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17:48 경 이천시 G에 있는 H 사원 아파트 I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뒷좌석에 있던 딸을 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단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두 개 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15』 피해자 J( 가명) 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B의 언니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9. 23:23 경 이천시 G H 주식회사 사원 아파트 K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L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 모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