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6.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B 동 3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적당히 하라며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목을 1회 조르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두 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05:00 ~ 06: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동영상을 전송하며 야한 대화를 나눈 카카오 톡 을 본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