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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C’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청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거절당하자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공기계에 ‘alfred’ 어플을 다운받아 피해자의 집에 설치하고 같은 어플을 다운받은 피고인 사용 휴대폰에 이를 연동시켜,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폰 공기계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고 피고인 소지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휴대폰 공기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동호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alfred’ 어플을 다운받은 휴대폰 공기계(SM-J730S)를 들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잔 다음 2019. 10. 14. 0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출근하여 혼자 남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SM-J730S)에 전원 코드를 연결한 다음 ‘alfred’ 어플을 실행시키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방 전체를 향하도록 위 휴대폰을 침대 헤드 윗부분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0경 피해자가 귀가한 후 피해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위 휴대폰에 설치된 ‘alfred’ 어플이 작동되어 위 휴대폰과 연동된 피고인 소지 휴대폰(SM-N976N)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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