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5』 피고인은 2019. 2. 24. ‘미팅포유’ 이성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이성교제를 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같은 달 26.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1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38,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57』 피고인은 2019.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 ‘미팅포유’에서 만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귀자고 한 후, 2019. 7. 9.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체납되어 그러는데, 27만원을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고, 통장에 설정된 압류도 해제하여 즉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 피고인은 2019.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 남자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