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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체국보험 모집 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과는 보험 가입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카드 값이 급히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카드 값을 막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5. 경 피해자의 집에서 카드 값을 막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며 카드 값을 막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0. 경 피해자의 집에서 “ 아들 장애 진단을 받으면 한 달 후에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 비용을 빌려 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들의 장애 진단을 받아 보상금을 수급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7. 25. 경 피해자의 집에서 “ 친한 언니가 일산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하는데, 그러면 이익이 남으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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