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2】 피고인은 2014.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와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소개받은 L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130만 원을 빌려주면 L에게 돈을 갚겠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에게 돈을 갚을 마음이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17:28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12】 피고인은 2014. 2. 22. 16:13경 불상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창원시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 타이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왔으니 24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소유한 차량이 없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타이어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2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