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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69』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나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주시 E 답 2,193㎡ 는 현재 아버지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 내 몫으로 확정해 둔 논이므로 처분 권한이 내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매각하고자 하니 매 수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급히 쓸 돈이 있는데 위 토지가 매매되면 그 대금에서 즉시 변제 하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194』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9. 5.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카드 값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일이면 영 암에 있는 땅을 팔 것이고, 곧 계약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돈을 변제할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 암에 있는 땅을 판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10. 30.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다음달 5 일경 나 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계약금이 들어오니까 그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 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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