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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68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B 주식회사가 체결한 부산 강서구 E 일대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E 일대에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6. 7. 1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 D의 설립 시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 6. 23.경까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 C은 2016. 3. 2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 피고 B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6. 7. 2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분양권(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을 14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6.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32억 5,500만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각각 D과 피고 B의 명의로 2016. 8.경 ‘D과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분양권 매수비용 중 금융기관 대출(약 1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50: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로 2016. 8. 29.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D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합계 3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 13억 원을 G으로부터 조달하였다.

한편, G은 위 13억 원 이외에 피고들에게 2016. 11. 7. 3억 원, 2016. 11. 9. 6억 5,000만 원 등 합계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피고 C은 2016. 10. 18.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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