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3148 모욕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검사
검사
이곤형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 11 . 16 . 선고 2015고정1565 판결
판결선고
2016 . 4 . 12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 3 . 23 . 11 : 13경 ○○경찰서 형사팀 수사과 사무실 내에서 본건과 별건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한 혐의로 담당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 피해자와 형사들 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 " 고 말하여 공연 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3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 당시 현장에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장 외 경찰관인 C , D , E , F과 피해자만 있었을 뿐이며 , 위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 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 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4 . 당심의 판단
가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하고 ,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 이와 달리 전파 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 4 . 10 . 선고 83도49 판결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 .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4 . 9 .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 .
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 형사팀 수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가 경찰서 사무실 내부이고 ,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위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5명뿐이었는바 ,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5명이 있는 장소라면 이 사건의 성질상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고 ,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 에 피해자의 고소가 부당한 것임을 호소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어서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와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 5명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라 .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