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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2.5.선고 2013나20282 판결
유체동산인도
사건

2013나20282 유체동산인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A

화성시

송달장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항소인

회생회사 M주식회사의 관리인 C

포항시

송달장소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이태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2.8 . 선고2012가합1363 판결

변론종결

2014. 1. 8.

판결선고

2014. 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 원고는 2011. 1. 17. M 주식회사( 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1 기 재 기계(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M에 납품하고, M은 대금 2억 3,320 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2011. 8.까지 매월 정해진 바에 따라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 급하며, 대금 전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그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 건 동산 제작 및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M은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 1. 18. 'M은 이 사건 동산 할부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원고로부터 즉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담보부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3. 18. M이 지정한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산 213에 이 사건 동산 을 납품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M이 이를 점유하며 영업에 사용하고 있

라. M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 납품대금으로 2011. 1. 17. 3,000만 원, 2011. 4. 25. 4,000만 원, 2011. 6. 2.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억 4,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해 2011. 10. 10. 대구지 방법원 경주지원 2011본599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

마.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M이 대구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1. 11. 22. 같은 법원 2011회합49호로 회생채권 또 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위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었다.

바 . 그 후 대구지방법원은 2011. 12. 21. 같은 법원 2011회합49호로 M에 대하여 회생 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12 . 10. 15. 피고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위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 원고, 회생담보권의 내용 원금 182,000,000원, 회생담보권의 목적 이 사건 동산(평가금액 143,902,000원), 시인액 143,902,000원, 부인액 38,098,000원, 담보가치 초과액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함'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M과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 하여 2011. 1. 18 . 납품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 음을 분명히 하였다.

M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 게 되었으므로, M의 관리인인 피고는 환취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 무가 있다.

나 .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M에 대한 이 사건 동산 납품대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되기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2012. 10. 15. 회생법원으로부터 이미 회생담보 권 및 회생채권으로 인가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회생절차와 별도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M은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동산 납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이 사건 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9조),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이 아직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M이 이 사건 동산 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 권유보부 매매계약에 따라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 환취권자 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4) 이 사건 동산은 M의 핵심사업인 석산개발영업에 필요불가결한 장비로서 미지 급 대금의 확보를 위해 이를 회수해 가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15. M에 대한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회생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 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동산 납품대금 잔액이 회생담보권 내지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환취권의 행사를 주장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회생파산법'이라 한다 ) 제70조는 '회생절 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환취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회생절차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환취권의 행사도 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의 성질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 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 44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은 한편으로는 매도인인 원고가 대금이 모두 지 급될 때까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M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M로 하여금 양도 담보 공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 관한 원고와 M 사이의 진정한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 은, 납품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되 필요 에 따라 원고가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당사자 사이 에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 중 소유권유보약정 이나 양도담보약정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인해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①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 제9조는 M이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이 사건 동 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M에게 이전됨을 명시하여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일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 제10조 역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 어 있음을 전제로 'M은 이 사건 동산을 인수한 때로부터 제9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와 M은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액의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억 3,320만 원 ) 을 일시에 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대금완납 시점까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 제10조 제2항에는 'M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해 금 전소비대차 양도담보 공증과 유체동산 가처분을 한 후 원고가 공장에서 이 사건 동산 을 출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10조의 제목이 '사용대차 및 채권확보'로 되 어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M이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하는 관계가 사용대차라고 규정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위 양도담보 공증을 통해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유보 약정을 백지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을 좀 더 확실히 보 장받고 이를 간편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유체동산 가처분이나 양도담보 공증 에 기한 권리를 추가하는 의미라고 보인다.

나. 원고의 지위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의 지급을 확보 하기 위하여 소유권유보 약정에 기한 권리와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권리를 모두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M에 대한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환 취권자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고,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1 )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서 소유권유보 약정에 관한 원고의 종국적인 의도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납품대금채권의 이행 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M 역시 이 사건 동산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수 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수익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적인 동산의 할부매매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서의 소유권유보 약정 역시 납 품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약정의 실질적 측면과 함께 회생제도의 취지, 절차의 간이 신속성, 다수의 이해관계를 한 번에 조정하 여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도 회생담보권 으로 취급하여 회생절차 내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유권유보 약정에 기한 권리와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자는 소유권의 귀속 내지 권리행사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관계(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의 행사와 채무자 내지 제3자 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담보권의 행사)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 4,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M이 납품대금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M에 대하여 할부금 지급일정 을 재조정해주면서 재차 할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계약 공정증서 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기로 예정하였는데, 그 후 M이 재차 납품대금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 행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는 M이 납품대금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함 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인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납품대금채권에 기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 한편 회생파산법 제141조는 양도담보권 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 이러한 상황에서 M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M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 라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고, 현재까지 회생절차에서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담 보권자로서 정해진 분배금을 지급받고 있다.

다.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므로, 그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별지

별지1

동산의 표시

별지1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의 주요 내용

* 계약 기본요소

· 계약금액 : 21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33,200,000원)

· 대금지급조건

계약금 : 30,000,000원 (2010. 1. 17. 지급, 만기 2010.5. 30. 어음 )

잔금 : 182,000,000원

(3월말 32,000,000원, 4월말 30,000,000원)

(5월말 30,000,000원, 6월 30,000,000원 )

(7월말 30,000,000원, 8월 30,000,000원)

· 납기일 : 2011. 2. 15.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납품)

· 공사장소 :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산213

* 계약 일반약관

제3조 대금지급

① 원고는 M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잔금의 지급을 M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M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M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

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시 적용되는 연

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유권의 이전

① 본 물품의 소유권은 M이 원고에게 제3조의 물품대금을 완제한 때에 원고로부터 M에게

이전한다.

② 공사 완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대금이 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M은 공급된 모든

물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가 양도된 물건을 임의 반출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제10조 사용대차 및 채권 확보

① M은 본 물품을 인수하고 제9조의 소유권 이전까지 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② M은 그 동안 기계를 M의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에 매각, 담보권의 설정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M은 원고에게 결제 완료(약속어음일 경우 현금 결제) 시까지 동 물품을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 공증과 유체동산가처분을 한 후 원고의 공장에서 출하하며 이에 드는 비용을

M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생략.

② 다음의 경우에는 원고는 M에게 하등의 의사표시 없이 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

1. 원고가 발행하여 인수한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지급거절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2.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대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3일 이상 지체할 때

3. 기타 M이 공권력에 의한 처분을 받았을 때

4. 내지 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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