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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1가단681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올케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 전 1525호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21. 1. 12.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2005. 3. 경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 받은 D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 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아가 D 가 경락 받은 동산들과 이 사건 각 동산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 중 어느 것이 D로부터 매수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갑 제 1에서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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