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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0912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8,913원 및 그 중 38,582,459원에 대하여 2017. 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2007. 5. 30. 위 회사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7. 5. 19.,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와 같은 원고의 보증에 따라 2007. 6. 7.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이 2017. 1. 13. 휴ㆍ폐업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2017. 2. 27. 경남은행에 원금 38,250,000원, 이자 332,459원 합계 38,582,4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금액은 606,454원이다.

마.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0.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12. 접수 제 770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1.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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