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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7. 11.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마산지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실은 이를 되팔 생각이었고, 이를 그 타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 업무를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건네받거나 신분증을 빌린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주식회사 C 마산지점에서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월 납입요금 88,640원을 30개월간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15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통화 및 대질조사 미실시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의 카카오톡 내용 확인 및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이 I 명의도용건 미납금을 대납요구한 정황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번호별 명의도용 피해내역 정리표 및 변상내역, 회신조회자료 첨부), 고소장, 가입신청서, I 명의도용건,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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